[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7.29.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본인이 OOO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바,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생략) (나)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영업장소재지는 OOO로, 영업자는 OOO으로 하여 2007.1.17.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로, 전유부분은 90.18㎡, 공용부분은 70.65㎡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6.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2.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건축사 사무소 OOO의 대표건축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렸다 할 것(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기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차인인 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당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