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9 선고일 2017-10-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이 ‘○○○○ 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29. OOO소재 부동산 502호(집합건축물 전유부분 90.18㎡, 대지권 17.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OOO(청구인의 모)가 운영하는 이 건 부동산 소재 7층 및 8층 일부를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있었고, 처분청에서 7층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등을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즉시 용도변경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은 2013.8.9.부터 이 건 부동산(502호)과 503호에서 OOO(영업장면적 186.35㎡,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고 있어 OOO에게 여러 차례 영업장면적의 축소를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강제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점유자인 OOO이 협조를 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 503호를 경매로 인수하고 청구인의 요구를 더욱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 OOO의 협조를 구할 수 없었고, 이에 용도변경을 의뢰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고,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다 하여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며,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0740 판결)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이 원칙을 완화하여 기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그 예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6지618, 2016.12.8., 같은 뜻임),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재산세 또한 고급오락장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점, 설령 OOO이 2017년 3월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15년 7월경에 영업장 축소 등의 문제로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도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인 OOO이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일반세율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7.29.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부동산은 본인이 OOO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인바,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할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이하 생략) (나) 이 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영업장소재지는 OOO로, 영업자는 OOO으로 하여 2007.1.17.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로, 전유부분은 90.18㎡, 공용부분은 70.65㎡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6.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2.11.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건축사 사무소 OOO의 대표건축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렸다 할 것(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990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기존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임차인인 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도 당 영업허가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