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6 선고일 2017-12-06 조세심판원

[요지] 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후에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22. OOO으로부터 OOO대지 330㎡, 지상 건물 224㎡ 및 같은 리 OOO대 162㎡(이상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9872 판결(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확정,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9.23.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하며 2016.11.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9.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법무법인 OOO의 OOO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수입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과 청구법인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몰고 가 소유권을 되돌리며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고,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기에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졌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 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6지600, 2016.8.10.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소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전소유자 OOO)와 피고(청구법인)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전 소유자 OOO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9.22. 접수 제108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11.11. 말소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며 2016.1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9.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기에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고, 법무법인 OOO의 OOO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수입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OOO과 청구법인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몰고 가 소유권을 되돌리며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였다며, OOO의 부친), OOO(전 소유자, 원고)과 OOO변호사(법무법인 OOO변호사, 피고) 간의 손해배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6.29.선고 2016가단20510 판결)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2015.9.22.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점,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