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5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안내와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공동등록자와 합가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57서0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17. 장애인인 어머니 OOO(이하 “공동등록자”라 한다)과 공동(청구인 90%, 공동등록자 10%)으로 승용자동차(OOO제작연도 2015년,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2.23.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5.12.23.)부터 1년 이내인 2016.11.1.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시 OOO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7.14. 청구인에게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의 재개발로 인하여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OOO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2016.11.1.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공동등록자는 변경주소지의 이삿짐 문제와 소독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후에 전입해 올 것이라 생각하여 착오로 공동등록자를 빼고 청구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2016.11.3.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합가하였고 계속 공동등록자를 모시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 를 분가한 경우를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령 실제 공동등록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12.17. 공동등록자와 공동(청구인 지분 90%, 공동등록자 지분 10%)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12.23.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OOO세무과-4381)은 2016.3.8.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결정통지를 하면서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12.23.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종전주소지에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같이 하다가 2016.11.1.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 하였고, 2016.11.3. 공동등록자와 재합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4.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민자치센터 직원의 안내와 착오로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공동등록자와 합가하여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