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과세 대상인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4 선고일 2017-10-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확인되므로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등기 등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 의한 조세로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등기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6.3.18. 법인설립등기를 목적으로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2/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3.21.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인 OOO를 주사무소로 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이하 “이 건 법인설립등기”라 한다)는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일반세율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5.10. 청구법인에게 출자액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 6/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등록면허세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후 과세 대상 등이 달라진 것도 없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법인설립허가 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권한이 없는 처분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통보를 받았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2017.8.25.경 패소한 상태로서 법인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이므로 납부한 등록면허세도 환급받아야 할 상황인바 추가적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설령 납세의무자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정당하게 신고·납부되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과소 신고한 이상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이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등기의 원인이 유·무효인지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의 기능을 못한다는 등의 사정은 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과세 대상인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후2016.3.18. 처분청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신고·납부(2016.3.21.)하였으며, 2016.3.2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OOO로, 자산의 총액은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6.9.2.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권한이 없는 처분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6.9.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1.3.기각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2017.8.25.경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확정)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5.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3.21. 설립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주사무소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확인되므로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점, 청구법인은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등기 등의 유·무효나실질적인 권리 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서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원인무효로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등록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등기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 100분의 300으로 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