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쟁점임야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3 선고일 2018-0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2.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8. OOO으로부터 OOO에 OOO임야 15,8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19. 쟁점임야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17.2.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5.1.부터 쟁점임야를 매입하기 전까지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 OOO은 쟁점임야를 임대하면서 과수원으로 지정하여 경작하게 하였으나 공부상 지목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하는 지목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농지의 정의를 각각 달리하여 진정한 농민이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수는 단기 작물이 아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경작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199.5.1.부터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쟁점임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 2008.5.15.,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세대원은 청구인, 임차농지는 쟁점임야 외 1필지 임야,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임차농지 현황 (나) 청구인은 2016.12.8. 쟁점임야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000분의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은 2011.10.30. OOO에 전입하여 세대주인 배우자 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임야에 대하여 1999.5.1.부터 5년씩 계약하였으며 4차례 계약 연장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OOO이 2016.12.12.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2009.4.14. 최초등록) 확인서에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며, 청구인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를 포함한 2필지 임야 26,657㎡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고 실제는 과수이며, 재배품목은 배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OOO의 농산물 출하 확인서 9장(2014년~2016년, 출하자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상 물품 구매내역(2014년 OOO2015년 OOO2016년 OOO), OOO로컬푸드직매장 판매 내역(2014년~2016년 총 판매액 OOO판매자 OOO), OOO의 2015년 소득금액증명서OOO및 청구인의 2014년~2015년 소득확인증명서(2014년 OOO2015년 OOO), 2016년 밭 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인 OOO지급대상농지 쟁점임야 외 1필지)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아)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2017.9.6. OOO에 쟁점임야의 등록전환(토지)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는 과수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99년부터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2017.9.6. 등록전환(토지)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