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 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청구인은 2009.3.29.부터 2010.1.27.까지의 기간 중에OOO외 22필지 토지4,7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외 22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OOO합계 OOO(이하 " 이 건 제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 되자 2013.8.1.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2013.9.23.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용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제2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2016.9.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제1취득세 등의 납부세액 중 조합원용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2016.11.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7.2.13.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였으나 OOO은 2017.3.31.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시행되기전에 취득하고 동 토지에 대한 이 건 제1취득세 등을2009.3.29.부터2010.1.27.까지의 기간 중에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불복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그 신고납부일(2009.3.29.~2010.1.27.)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이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제기하여야 함에도 수정신고 없이2016.9.30.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2017.2.13.에서야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