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주택재건축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70 선고일 2021-05-27 조세심판원

[요지] ∘ 이 건 제1․2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제3토지 취득이전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토지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용 토지 전부가 신탁토지에서 충당되었다고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매입한 토지는 전부 비조합원용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이 OOO토지 7,563㎡ 및 같은 동 OOO토지 38㎡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2009.2.12.부터 2010.11.25.까지의 기간 중에 제3자인 OOO으로부터 OOO토지 7,563㎡(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11.4.7. 제3자인 OOO로부터 같은 동 OOO토지 38㎡(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2012.8.7. 제3자인 OOO으로부터 같은 동 OOO토지 43㎡(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하고, 이 건 제1․2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9.30. 소유권이전고시일(2013.8.1.)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 및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1․2토지의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일(2013.8.1.) 다음날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본안심리대상이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이하 "조합원용 토지"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해당 조합원이고, 이 건 토지 중 국가 등에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이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라 한다)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7항에 따라 소유권이전고시 이후 확정된 비조합원용 토지(이하 "비조합원용"이라 한다)를 제외한 조합원용 및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2012.8.7. 취득한 이 건 제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2011.4.7. 이전에 취득·신고하여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개정하기 전에 이미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동 토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관계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1․2토지의 취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2008.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불문하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2009.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용은 비과세 되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그 부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고시일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건 제3토지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주택재건축조합이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48,420.7㎡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2006.7.24. 설립인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부지 중 34,755.38㎡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2.12.부터 2012.8.7.까지의 기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건 토지를 제3자인 OOO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2.18.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2013.8.1. 조성된 대지 등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라)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결과 사업부지 48,420.7㎡ 중 37,497.5㎡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이고, 나머지 10,923.2㎡는 공공시설 부지이며,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 37,497.5㎡ 중 조합원에게 귀속된 부분은 22,854.96㎡이고,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은 14,642.54㎡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6.9.30. 소유권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 중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고, 조합원용 및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2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2.13. 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시장은 2017.4.7. 일부 각하(이 건 제1․2토지) 및 기각(이 건 제3토지)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재건축정비사업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이므로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또한 그 취득시기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제1토지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제도가 시행(시행 2011.1.1.)되기 전인 2009.2.12.부터 2010.11.25.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또는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신고․납부일(2009.2.12.~2010.11.25.)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제1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현재의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이 건 제2토지는 2011.4.7.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2011.6.7.)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용 토지 등의 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토지에 대하여 2016.9.30. 경정청구를 거쳐 2017.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3토지 중 소유권이전고시로 공공시설용으로 편입된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제3토지 취득이전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신탁한 이유는 해당 토지에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신탁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토지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용 토지 전부가 신탁토지에서 충당되었다고 간주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매입한 토지는 전부 비조합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매입한 이 건 제3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취득자를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시행 2011.1.1.)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시행 2011.1.1.)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시행 2011.1.1.)〕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6)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7)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