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66 선고일 2017-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서울ㅇㅇㅇ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이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6.7.~2015.12.7. 기간 중에청구인 명의의 자동차3대(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압류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7.8.2.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통지(압류취소는 2017.7.27.)를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자동차 및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구하는 취지로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OOO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의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심판청구는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