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발생한 매출이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발생한 매출이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19.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자본금 OOO천만원, 상호를 OOO대표이사 OOO목적사업을 건강식품 도·소매 등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0.7.27.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OOO는 2013.12.11. 동 법인의 주식 100%를 OOO(30%,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40%, OOO부친), OOO(30%, OOO동생)에게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12. 사업장을 OOO로 하고,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업 등을 추가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마) 쟁점법인은 2011년 9월까지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천만원에 매월 임대료 OOO을 지출하였으나 쟁점기간에는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쟁점기간에 고용한 직원은 2명으로 OOO(대표이사)는 쟁점기간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1.12.31.까지 근무하여 2011년 12월 급여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결손금 OOO을 신고하였고, 예금통장거래 장부를 보면 쟁점기간인 2011년 12월에 일반관리비 OOO복리후생비 OOO여비교통비 OOO통신비 OOO세금과 공과금 OOO보험료 OOO차량유지비 OOO소모품비 OOO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상품매출은 없었으나, 이자수익 OOO이 발생하였고, 2012.4.10. 임원변경등기로 지급수수료 OOO2012.6.30. 노후화된 차량운반구 OOO과 비품 OOO을 폐기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OOO이 발생하였으며,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OOO을 계상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여비교통비로 10월에 OOO11월에 OOO접대비로 7월에 OOO10월에 OOO11월에 OOO12월에 OOO소모품 구입비로 7월에 OOO8월에 OOO9월에 OOO10월에 OOO11월에 OOO12월에 OOO이 발생하였고, 매출이 10월에 OOO11월에 OOO발생하였으며, 이자수익 OOO을 계상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총 2건에 OOO인 것으로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나타나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상 당연히 발생할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