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3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6. OOO외 2필지 토지 20,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받아 취득하고 2012.11.1.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쟁점토지를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6.16.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5.27. OOO지상에 건축물 5,818㎡(OOO 이하 “이 건 병원”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위 병원의 시설물 부지와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2.9.2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건 병원의 입원환자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자(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청구법인은 노인 환자들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6,000여평의 토지에 운동, 산책 등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자원봉사자들이나 가족들과의 편안한 만남 등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물 및 조경물(생태숲 둘레길, 연못, 실개천, 힐링치료길, 야외행사장 등)을 설치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OOO에 달할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비약물적 치료의 방법으로 산책과 운동을 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시설물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등의 관련법령에 의료기관이 병원건물 부지 이외에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치료행위는 단순히 병원건물 내에서의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방법도 당연히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며, 특히 치매환자·치유가능성이 낮은 중증질환의 환자·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은 그러한 입원환자들의 특성상 일반병원보다 더욱더 비약물적인 치료,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이고, 그러한 비약물적인 치료 및 정서적인 치료를 위한 시설은 당연히 의료시설의 일부 또는 의료시설의 보조시설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의료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병원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이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4.18. 이 건 병원 등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에 수목, 잔디가 식재되어 있거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입원실·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305, 2017.5.19. 참조) 할 것인 점, 쟁점토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의료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요양병원과 연접되어 생태숲 둘레길, 휴게 공원, 운동장 등으로 이용되는 쟁점토지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25.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9.26. OOO로부터 출연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11.1.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받았다. <표1> 취득세 신고 및 감면 내역 (단위: 원) (다) 쟁점토지는 이 건 병원(OOO대 8,617.0㎡ 및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로서 면적이 20,242.0㎡로 이 건 병원 부지의 2.35배이고, 제출된 사진 등에 따르면 OOO(분할 전 지번, 2,400㎡)은 이 건 병원과 2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숲, OOO(분할 전 지번, 17,182㎡)는 산책로·연못 등이 조성된 공원, OOO(분할 전 지번, 660㎡)은 잔디가 깔린 운동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제출된 사진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현황에 나타나는 구체적 사용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사용현황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쟁점토지를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6.1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기감면된 취득세 등, 2013년 및 2014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이 건 과세처분 내역
① 취득세 등 부과내역[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단위: 원)
② 2013년 재산세 부과내역(재산세 등 OOO) (단위: 원)
③ 2014년 재산세 부과내역(재산세 등 OOO)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병원의 직원 생활관(OOO외 2필지 지상)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7.2.14.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5.19.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 이 건 기숙사 운영규정에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사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요양병원의 응급을 위한 필수시설이 아니라 단지 의료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기숙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7지305, 2017.5.19.)한 바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입원한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운동치료·심리치료 등의 비약물적인 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업”이란 의료법제3조의 취지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공중·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병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설만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 중 OOO전 2,400㎡, OOO(분할 후 지번) 잡종지 3,211㎡의 경우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숲 또는 유실수원으로 이 건 병원과의 사이에 2필지 토지 14,103㎡OOO가 있어 이 건 병원과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점, 병원 건물과 직선거리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나 거리,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노인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인 입원 환자들이 직접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의료업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수술·치료·간호 등의 조치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요양 또는 요양방법의 지도 등과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쟁점토지 중 OOO(분할 후 지번) 잡종지 13,443㎡의 경우 연못, 실개천, 기와 정자, 장미꽃 터널, 힐링 치료길, 동물 사육장, 산책로, 화단 등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공원이고, OOO잡종지 660㎡의 경우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운동장으로 환자 및 보호자 등의 산책, 운동,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노인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인 입원 환자들이 14,103㎡에 달하는 위 토지를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의료행위는 요양 등과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 중 OOO(분할 후 지번) 잡종지 430㎡ 및 OOO(분할 후 지번) 잡종지 6㎡, OOO(분할 후 지번) 잡종지 92㎡의 경우 직원 생활관 부지 및 그 진입도로로, 이 건 병원과 직원 생활관 사이에는 공원으로 보이는 OOO(분할 후 지번) 13,443㎡가 있고 진입도로가 OOO과 이어져 있어 병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직접 직원 생활관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위 직원 생활관은 병원 구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야간 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위 직원 생활관이 야간 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장소 등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운영규정에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사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요양병원의 응급치료를 위한 필수시설이 아니라 단지 의료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위 직원 생활관이 야간 또는 응급 대기근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