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61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담보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것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34

[주 문] OOO이 2017.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20. 물류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14.8.30. 등에 OOO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취득하고,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표>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현황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3.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이전등기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6.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의 추징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 사후심사가 불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는바, 담보신탁의 계약내용 및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볼 때 자신의 물류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의 추징규정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의 추징규정을 이 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 이전은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담보권 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라 볼 수 없는바(조심 2017지34, 2017.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이나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담보신탁 이후에도 여전히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자력이 없는 대부분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규정을 두는 등 쟁점부동산의 사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같은 뜻임),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이를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담보신탁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2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0.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5.6. OOO 외 3필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창고시설용 건물(연면적 14,080.99㎡)을 신축하였다. (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주식회사 OOO은행, 2016.3.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담보신탁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 중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2014.7.31. 매매를 원인으로 2014.9.4.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2015.3.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6.3.8. 주식회사 OOO은행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담보신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점, 이 건 담보신탁은 담보부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담보재산의 소유권만을 이전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사실상 저당권 등의 담보권과 다르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이 신탁등기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34, 2017.2.1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