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6. OOO로부터 OOO외 1필지 1,40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적다툼이 발생하여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6.6. 이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5.15. 선고 2014가합396 판결, 이하 “쟁점①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6.6.28.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OOO는 2015.12.10.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쟁점①판결의 강제집행 불허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8.25. 선고 2015가합11423 판결, 이하 “쟁점②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법인은 2017.2.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쟁점①판결)하자 2016.6.28. 위 판결에 기해 잔금을 공탁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는 쟁점①판결을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본인이 고지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①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쟁점②판결)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에 기하여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조심 2016지560, 2016.10.14.,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판결에 기하여 2016.6.27. 쟁점토지의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②판결에 따라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6. OOO와 쟁점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2005.2.25. 중도금 OOO을 지급하고 2016.6.27. 잔금을 공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6.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①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15.2.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쟁점매매계약의 법정해제를 근거로 쟁점①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9.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②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6.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6.27. OOO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하고, 2016.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②판결을 받은 후인 2017.2.17. 기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6.27.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하고, 2016.6.28.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