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2. OOO지상에 각각 아파트용 건축물 65,068.3㎡ 및 10,04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5.12.4.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OOO과의 협약에 따라 OOO초등학교 교사를 증축한 비용인 OOO(이하 “쟁점건축비”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1.14.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2012.4.26. OOO과 “OOO초등학교 시설 증축 및 무상공급을 위한 협약”(이하 “쟁점증축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7.17.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증축협약에 따라 OOO(처분청은 OOO을 공사비로 확인)의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2013.7.1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이자 OOO포함)을 환급받았는바, 쟁점건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이라 할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원의 결정례 등(감심 2009-116, 2009.5.28., 같은 뜻임)에 따라 쟁점건축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건축비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결정례에 따라 쟁점건축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과-3861, 2015.12.11.,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교육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2.4.26. 체결한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6.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OOO과 쟁점증축협약을 체결한 후, 2013.7.17. 처분청으로부터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6.5. 쟁점건축비로 OOO초등학교에 건축물 680.4㎡를 증축하고, 2015.10.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시 쟁점건축비가 과소신고 된 것으로 보아, 2016.11.14. 청구법인에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비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쟁점건축비를 부담하게 된 점, 쟁점건축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기존의 선결정례 등을 잘못 참고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마.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주택법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천분의 14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