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부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감심 2015-455, 2015.9.18.,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분양수탁자 OOO이사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1.11.25.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사업본부장이 2017.1.19. 발행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24.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공고(제2015-77호, 2015.10.2)에 의하면 OOO조성사업 2차지역의 준공인가일은 2015.9.24.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1.25. OOO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 중인 산업단지인 OOO내의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10.24. 잔금을 납부하고, 2015.12.30. 처분청에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3.9.26. OOO입주기업에게 보낸 OOO토지사용승낙 알림 문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 안내서(이하 “신고안내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직원은 2017.10.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신고안내서를 처분청이 작성하긴 하였으나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작성 시기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는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동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동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신고안내문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그 내용도 토지사용승락 알림 당시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라 쟁점토지의 공사준공인가일을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와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제13635호, 2015.12.29.> 제3조[무신고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