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7.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아래 <표>에 기재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23. OOO제2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의 OOO외 1필지 토지 14,35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11.19.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11.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OOO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산업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6.11.30.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28.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투자하기 위하여 OOO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구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공장을 매각하여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운영하려 하였으나, 기존 공장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공장설립이 다소 늦어지던 중 처분청이 2015.5.18. 이 건 토지를 OOO에 매각키로 하였으므로 산업용지 용도변경동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이 건 토지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투자유치과)이 OOO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에 청구법인의 감면분 취득세 등이 포함된 가액인 OOO으로 매각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매각일정, 매각대금, 지방세 추징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이제 와서 공장설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9.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감면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2017.4.17. OOO에 매각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세법에 대한 부지,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21. 업태 및 종목을 제조 및 두부로, 사업장을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9.23. OOO와 OOO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3.9.16.)하고 취득하였으며, 2013.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5.5.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5.9.30. 처분청의 OOO산업단지 변경승인 신청(지역개발과-10747, 2015.6.29.)과 관련하여 OOO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세정과)은 2016.11.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6.11.30. 투자유치과에서 위 과세와 관련하여 ‘이 건 토지는 행정필요에 의해 산업용지에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공장설립을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이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등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취소하였으며, 2016.12.1. 청구법인에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정당한 사유불문)하게 되고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가산되어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4.17.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2.28.)하고 매각하였다.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7.5.18. 이 건 토지에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매각일 현재 나대지 상태였다가 현재 매수인 OOO가 복토 및 터다지기를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6.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추징제1호”라 한다)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 “추징제2호”라 한다)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추징제1호에는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고 추징제2호에는 2년 내에 매각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각 호의 추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징제2호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 없이 추징할 수 있지만 추징제1호에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각에 이르렀다면 비록 추징제2호에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징제1호와의 연속선상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사용하려 함에 있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이상 이에 대한 재추징은 청구법인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추징제2호에서 추징요건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려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소한 착공을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의 용도변경으로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직접 사용을 개시할 수 없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