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52 선고일 2017-09-1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5.30. 모(母) OOO의 사망으로 OOO토지 158.7㎡ 및 건축물 1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상속으로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5.19.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일반 시민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모(母) OOO이 2016.5.8. 사망함에 따라 2017.6.26. 상속을 원인으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5.19.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148, 2016.4.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