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148, 2016.4.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