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대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대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6.3.5.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였고, 청구법인(리스이용자)과 OOO(리스회사)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기 전인 2006.1.10. 이 건 리스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은 2006.7.27.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리스이용자)과 OOO(리스회사)은 2007.2.15. 이 건 리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리스료납일일과 적용이자율 등에 대하여 변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선박을 무상양수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운휴자산에 대한 매각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를 위해서는 무상양수·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관할 등기소의 요청에 따라이 사건 선박의 리스기간 만료시점인 2011.2.14.부터 6년 1개월여가 경과한 2017.3.27. 아래와 같이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3.27. ‘무상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4.2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 사건 선박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선박의 재산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OOO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당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OOO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기간 만료 후 선박의 반환 방법, 무상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승계처리절차와 제반 비용의 처리, 무상양수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스기간의 만료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매각의 우선권을 주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어 리스기간 만료일을 무상승계의 계약일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리스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선박의 재산세를 OOO에게 부과하였음에도 OOO이나 청구법인이 리스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리스기간 만료일인 2011.2.14.부터 6년 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3.27.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