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51 선고일 2017-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대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0.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한 선박〔 OOO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2011.2.14. 만료된 후, 등기할 목적으로 2017.3.27. OOO과 이 사건 선박의 무상양도계약(이하 “이 건 무상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4.2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4.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 취득일은 이 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의 만료일인 2011.2.14.이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시점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7.6.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4.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는 등기 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무상취득한 시점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며, 대법원에서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등이 아니라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판단(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같은 뜻임)하였는바, 이 건 리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이 사건 선박을 무상취득하기로 하였고 리스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사용·수익하였다. 상법제743조에 따르면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유효한 계약은 이 건 리스계약 및 특약사항이 유일하고 동 계약에서 그 만료시점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다른 계약 등을 통한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사용·수익(리스기간 만료시점부터 6년간) 한 것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이 건 리스계약의 체결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장부에 인식하고 계속 감가상각을 한 사실,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관계 등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사건 선박의 무상취득시기를 이 건 무상양도계약 체결일로 단정한다면, 계약체결일은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취득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고, 리스계약 만료시점부터 무상양도계약 체결일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항상 무상양도계약 체결시점이 리스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 나아가 통상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계약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에게로의 무상이전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무상양도계약 체결일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취득세를 영원히 징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 주장의 모순이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이전 및 이 건 무상양도계약(물론 이 계약서에서도 인도일은 “리스종료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만약 제3자의 양도가 없는 경우 금융리스이용자가 별도의 무상양도계약 체결이 없이 계속 자산을 사용한다면(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일 것임) 상당기간 또는 영원히 취득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건 무상양도계약일은 해당 계약서가 관할 등기소의 요청에 따라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계약 내용상 이 사건 선박의 이전 시점을 리스기간의 만료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무상양도계약은 등기 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므로 이 건 무상양도계약일을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또한, 등기는 사실상의 취득 이후에 공부에 등기를 하는 행위로 사실상의 취득시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없이 이 사건 선박의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유일한 계약이면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이 건 리스계약과 그 특약사항이므로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이 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의 만료시점(2011.2.14.)으로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원칙적으로 리스대상물건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료(리스료 적용이자율 및 금리정산 등)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리스기간의 만료 시에 리스회사로부터 무상양수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해당 특약사항에 무상양수에 따른 제반비용처리, 무상양수기한의 지정 및 승계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특약은 리스계약의 일부로서 리스이용자가 정상적인 리스이용기간 만료 후 무상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리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리스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더라도 지방세법상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무상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리스이용기간의 만료로 무상승계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OOO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17.3.27.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4.21.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시점은 2017.3.27.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3.5.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였고, 청구법인(리스이용자)과 OOO(리스회사)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기 전인 2006.1.10. 이 건 리스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은 2006.7.27.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리스이용자)과 OOO(리스회사)은 2007.2.15. 이 건 리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중 리스료납일일과 적용이자율 등에 대하여 변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만료시에 이 사건 선박을 무상양수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운휴자산에 대한 매각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를 위해서는 무상양수·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관할 등기소의 요청에 따라이 사건 선박의 리스기간 만료시점인 2011.2.14.부터 6년 1개월여가 경과한 2017.3.27. 아래와 같이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3.27. ‘무상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4.2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 사건 선박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선박의 재산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OOO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당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 없이 이 사건 선박을 OOO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리스기간 만료 후 선박의 반환 방법, 무상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승계처리절차와 제반 비용의 처리, 무상양수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스기간의 만료시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매각의 우선권을 주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어 리스기간 만료일을 무상승계의 계약일로 보아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리스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선박의 재산세를 OOO에게 부과하였음에도 OOO이나 청구법인이 리스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리스기간 만료일인 2011.2.14.부터 6년 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3.27. 이 건 무상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