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48 선고일 2017-09-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때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0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및 복합건물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총 14,261건, 본세 합계 OOO,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하였다. <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부과내역
  • 나. 처분청은 OOO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2005.5.9., 2008.2.25., 2013.7.8. OOO가 OOO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이하 “이 건 채권압류”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 다. OOO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지1층 제505호 및 제52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6.7.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2016.8.29.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제지1층 제505호를 2017.5.29.에, 제520호를 2017.4.14.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게 발송한 이 건 체납세액의 독촉 행위에 대한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지방세기본법(2013.8.13. 법률 제1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8조, 제11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때에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체납세액의 독촉행위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당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