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외 3필지 토지 2,158.1㎡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위 토지 중 1,458.8㎡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게의 귀속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2012.8.24.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청구인은 신설한 정비기반시설 토지 5,063.8㎡(용도: 도로 및 공원, 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토지 2,158.1㎡(용도: 도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6.1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민법제596조)으로서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계약이고, 이 건 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되고 이 건 토지가 기반시설로서 용도폐지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려우며,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 귀속, 무상 양도”는 그 문언상으로도 교환과 차이가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는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귀속일 뿐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는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표준 OOO은 동 토지의 가치 OOO보다 3배 이상 과다하게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3) 이 건 토지 2,158.1㎡ 중 OOO토지 중 698.2㎡, 같은 동 OOO토지 중 1.1㎡ 합계 699.3㎡를 제외한 토지 1,4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기반시설로 국가 등에게 다시 편입되었는바, 동 토지는 국가 등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건 기반시설과 이 건 토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는 교환의 성질이 있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은 유상취득의 일종인 교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는 이상, 동 토지 취득의 대가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지방세법상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므로 동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의 대가로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동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다시 이 건 기반시설에 편입된다하더라도 당초 취득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이 건 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인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③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신규 기반시설로 다시 편입되는 토지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조합으로 2007.8.31. 처분청으로부터 동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8.5.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2.8.24. 준공인가를 받았고 준공인가 당시 감정평가액은 이 건 기반시설이 OOO이 건 토지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로인 이 건 토지는 용도가 폐지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양도되었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기반시설은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6.3.16.~2016.3.21. 기간 중 실시한 서울특별시시 지도점검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무상양여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4. 청구인에게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고 동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기반시설로 국가 등에게 다시 편입되었다는 증빙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조서 1부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를,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 될 것이 결정되었다는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2호 및 제2007-253호, 사업시행(변경)인가서 및 인가조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존치 국공유지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 등과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과 이 건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약정을 함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이 건 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상거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교환대상물인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므로 이 건 기반시설의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수는 없고, 청구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의 대가로 취득한 이상 다시 기반시설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기반시설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부분만큼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이 건 기반시설로 다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게의 귀속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