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34 / OOOOOOOOOO / 조심2016지0855
[주 문] OOO이 2017.4.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재산세 2014년도분 OOO2015년도분 OOO2016년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합병을 추징사유인 매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이나, 추징사유인 매각은 특정승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적격합병의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중과기준세율을 배제하고 있는 점, 유상승계가 아닌 무상승계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합병법인에 귀속되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특정승계 매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추징사유인 매각으로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합병은 산업용지 처분 제한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산업용지 처분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 규정으로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처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점과 합병은 특정승계 개념의 매각으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2014지1234, 2015.4.21. 및 2016지855, 2017.5.11.)에서 인적․물적 분할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분할의 반대인 합병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또한, 합병법인은 2017.3.27. 쟁점토지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회사 업무일지 등으로 실제 착공(구조물 공사와 터파기 등)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유예기간 종료일 시점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1호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기준일을 2017.3.28.로 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법인 합병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추징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 대법원(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하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또한 추징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법인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받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2) 또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공장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합병으로 소멸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직권)
②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 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4.3.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6.5.10. OOO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법인을 OOO로, 피합병법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6.6.30. 흡수합병하고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합병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흡수합병되어 2016.7.4. 해산등기하고, 2016.7.11. 등기폐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4.11. 산업단지 감면대상 물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병된 것으로 확인되어 합병일(2016.6.30.)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의 납세고지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소멸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3256, 2008.6.13. 같은 뜻임).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 심리한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