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대한 과세표준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대한 과세표준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7.7.14.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7.3.15. OOO만원에 매입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대지권)는 130세대 영세민 아파트 외곽에 접한 단독주택 같은 2층 상가로 1층 상가에 비해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토지분 재산세 등의 대지권 비율이 429900분의 7875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나.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건물 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토지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94), 경과연수별 잔가율(0.58, 신축연도 1996)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1㎡당 가액 OOO×면적 84.0㎡)으로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대지권)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7.7.14.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을 뿐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대지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과 관련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영세민 아파트 상가건물 2층으로서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