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12.2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7.2.22.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6.28.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 및 사실상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과세표준을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30.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월 OOO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지급받고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액은 OOO이고 현재 시세 역시 OOO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시가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2016년에 과세표준이 한꺼번에 갑자기 인상이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기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친 OOO(1919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6.12.25.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2017.2.22.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요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가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9년 2월 수분양권(분양대금 OOO)을 양수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원)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합계 OOO임대료 합계 OOO에 임대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임대차 현황 (단위: 원) (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음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평균 감정가는 OOO(2017.6.8. 기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 기초자료 (단위: 원)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1㎡당 신축건물 2016년도 기준가액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18), 위치지수(118, 개별공시지가 OOO원/㎡), 경과연수별 잔가율(0.86, 2009년 신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201호 OOO205호 OOO)으로 산출하고, 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OOO원/㎡)에 면적 187㎡(201호 80.1㎡, 205호 106.9㎡)를 곱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 또는 평균 감정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시설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감정가액이나 현재의 시세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6조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6851 판결, 같은 뜻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다하겠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령은 취득세 등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출에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OOO원/㎡)에 면적 187㎡(201호 80.1㎡, 205호 106.9㎡)를 곱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1㎡당 신축건물의 2016년도 기준가액 OOO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18), 위치지수(118, 개별공시지가 OOO원/㎡), 경과연수별 잔가율(0.86, 2009년 신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201호 OOO205호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이상 청구인이 그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이나 시가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