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2017.7.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14.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사전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인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 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6.8.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되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11.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과 OOO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1.24.과 2014.12.24.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OOO을 각각 납부하였고, 2016.7.29. 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2017.7.14.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