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37 선고일 2017-12-05 조세심판원

[요지]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2.1.31.부터 2012.8.31.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건축물 3,468.09㎡ 및 저유조, 저장조, 송수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2.12.27.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2.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27. OOO을 합병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OOO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6.12.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는민법상 특정승계에 따른 구체적인 원인행위를 의미하고, 합병은상법상 회사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두 가지 의미는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규정은 기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거래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합병이 추징요건이 되기 위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매각·증여뿐 만 아니라 합병이 추가로 열거되어야 한다.

(3)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세율특례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합병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합병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시세차익, 세제혜택, 용도변경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산업단지 감면 관련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는 감면받은 부동산이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가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합병의 비율(1:0.051)에 따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 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인 피합병법인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것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의 형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감면받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부동산 등이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자산의 승계를 통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에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1.31.부터 2012.8.31.까지 OOO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27.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2.2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2.27. OOO을 합병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OOO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6.12.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은"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