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22 / 조심2010지0341 / 조심2013지0667 / 조심2010지0616
[주 문] OOO시장이 2017.5.1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들은 2016.3.25.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OOO이 2016.3.25. 발급한 OOO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2016.3.25. 취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안내문’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차량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2016.4.4. 발송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따르면, OOO은 2016.9.5.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가 되었고, 2016.12.26. OOO로 다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재학증명서를 보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교육기관인 OOO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심판청구 조사담당자가 청구인들 중 OOO의 배우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OOO을 주소지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였으나,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는 정원이 찼고, 주소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본인과 OOO이 주소를 이전하여 OOO의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은 2017.5.11.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보철용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나, OOO은 뇌병변이 있는 1급 장애인으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하여야 하지만, 청구인들의 주소지 근처의 일반초등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OOO의 장애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부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합가를 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1022, 2016.5.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