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1.24.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4.11.25.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1.18.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5.4.7. 착공하였고, 2015.5.7. OOO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재 변경하여 2016.12.14.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승인(처분청 건축과-61)을 받은 후 OOO 지분 99/100, 청구인 지분 1/100으로 하여 각 이전등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16. OOO에게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4,046㎡ 중 3.3㎡를 증여로 이전하였다. (라) OOO은 201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상 건물지분 492.36㎡ 중 100분의1 상당을 증여로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6.12.27. 발급한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보면, 시설명을 OOO으로, 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을 OOO(2017.1.1. 청구인 및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유번호증(2016.12.28. OOO세무서장)에는 단체명이 OOO으로, 대표자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지정서(2017.1.1. 처분청 발행)에는 요양기관명을 OOO으로, 법인의 대표자를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7.3.17.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3.22.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4.1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2016.12.14. 청구인의 어머니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법인)인 OOO이 사용 중이나 그 대표자가 어머니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자재수급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노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