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와 감면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규정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으로서 동 조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면제(또는 감면) 규정과 명백히 다르며, 비과세 규정은 원천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서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취득행위가 “비과세”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설령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구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할 가산세의 금액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를 경우 부과되어야 할 가산세는 OOO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의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세감면 규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취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무신고가산세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가산세 산출기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1. OOO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67.27%)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들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나) 처분청들은 2017.4.19.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0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및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처분청들이 2017.4.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의 산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2014.7.1.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 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하더라도 당초부터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4.11. 비상장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가 없었다면 당연히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호 단서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조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과점주주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4.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대상에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된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다른 정당한 사유도 찾기 힘든 점, 청구법인은 신고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가산세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 OOO원이 될 수 없어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9, 2017.3.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7.1.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4.7.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⑥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