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17.9.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갑)는 2016.7.12. 사업시행자(을)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26.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증여받은 후, 2016.11.9.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중 계약금 OOO은 2016.7.11. OOO가 납부한 금액을 승계하였고, 2016.12.28. 1차 중도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라고 안내를 함에 따라 2017.6.21. 처분청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각각 연부금으로 보아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7.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 담당자가 2017.10.26. OOO담당자OOO에게 문의한바, 이 건 토지는 심리일 현재 토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2019년 4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만 확정되었을 뿐 위치·지번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분양대금을 2016.7.12.부터 2017.12.28.까지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대금의 납부약정일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한 점,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취득할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