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28 선고일 2017-12-1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17.9.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16.7.12. OOO중 OOO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인 OOO토지 3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0.26.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증여받은 후, 2016.11.9.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분양대금 OOO중 계약금 OOO은 2016.7.11. OOO가 납부한 금액을 승계하고, 2016.12.28. 1차 중도금 OOO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2017.6.21. 처분청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각각연부금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9.27. 청구인이 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1.9. 사업시행자와 이 건 경개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하였고,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시기가 2017.12.28.로서 이 날부터 2년 미만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취득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중도금 납부 등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에서 “잔금납부 도래일이 되어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는 잔금을 소유권이전가능시에 통보하는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을(사업시행자)’은 ‘갑(청구인)’에게 납기일 1개월 이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정하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9년 4월 이후 예정) 이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2016.11.9. 경개계약일부터 2019년 4월 토지사용가능일까지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갑)는 2016.7.12. 사업시행자(을)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26.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증여받은 후, 2016.11.9.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중 계약금 OOO은 2016.7.11. OOO가 납부한 금액을 승계하였고, 2016.12.28. 1차 중도금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라고 안내를 함에 따라 2017.6.21. 처분청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각각 연부금으로 보아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7.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7.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 담당자가 2017.10.26. OOO담당자OOO에게 문의한바, 이 건 토지는 심리일 현재 토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2019년 4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면적만 확정되었을 뿐 위치·지번 등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02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서 분양대금을 2016.7.12.부터 2017.12.28.까지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대금의 납부약정일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한 점,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취득할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