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6.14. 등에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이하 “이 건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2016.6.18. OOO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못 할 정도로 파손되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한 후 폐차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보험회사가 대행)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보상금 협상에 진척이 없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지못하다가 사고 발생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7.7.10. 이 건 자동차를폐차하였는바, 사고 발생일(2016.6.18.)부터 폐차일(2017.7.10.)까지(이하“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용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한 부당한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경우 그 차량평가액은 약 OOO만원으로서 그 수리비용 OOO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2017.7.4. 스스로 폐차를 하였는바, 이 건 자동차는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제4호의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통사고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고증명서를 보면, 이 건 자동차는 2017.6.30.부터2016.6.19.까지 자동차정비사업자인 OOO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O의 의뢰를 받아 2016.7.14. 이 건 자동차를상등급OOO만원, 중등급 OOO만원, 하등급 OOO만원으로 평가하였고,OOO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통보한 총 수리비용(견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표1>의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세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문서로 민원을 제기한것이 아니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고,청구인에게 구두로 이 건 자동차의 폐차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이 건자동차세 등의 부과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됨에따라 2017.7.10.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제1기분2016.6.14., 제2기분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통칙125-1에서 자동차의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다만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동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이거나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 [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자동차
(5) 통칙 125-1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 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