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사고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25 선고일 2017-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6.6.14. 등에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OOO이하 “이 건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등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2016.6.18. OOO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못 할 정도로 파손되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한 후 폐차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보험회사가 대행)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보상금 협상에 진척이 없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지못하다가 사고 발생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7.7.10. 이 건 자동차를폐차하였는바, 사고 발생일(2016.6.18.)부터 폐차일(2017.7.10.)까지(이하“쟁점기간”이라 한다)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용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한 부당한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경우 그 차량평가액은 약 OOO만원으로서 그 수리비용 OOO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2017.7.4. 스스로 폐차를 하였는바, 이 건 자동차는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제4호의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교통사고로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고증명서를 보면, 이 건 자동차는 2017.6.30.부터2016.6.19.까지 자동차정비사업자인 OOO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O의 의뢰를 받아 2016.7.14. 이 건 자동차를상등급OOO만원, 중등급 OOO만원, 하등급 OOO만원으로 평가하였고,OOO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통보한 총 수리비용(견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표1>의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세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문서로 민원을 제기한것이 아니므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고,청구인에게 구두로 이 건 자동차의 폐차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이 건자동차세 등의 부과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됨에따라 2017.7.10.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제1기분2016.6.14., 제2기분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6.12.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6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4호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통칙125-1에서 자동차의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다만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동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법령상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이거나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 [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비과세] ②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자동차

(5) 통칙 125-1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 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