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24 선고일 2017-09-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매처분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0. 처분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공매한 자동차(OOO차대번호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3월경 이 건 자동차가 말소 등록된 차량(말소 전 등록번호 OOO차대번호 OOO)임에도 무단 폐기된 차량(차대번호 OOO)의 등록번호판OOO을 누군가가 습득하여 이를 달고 운행하다가 공매처분된 사실을 알고, 2016.5.9.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공매 취소 및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민원)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공매를 의뢰받은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는 이 건 자동차를 공매하기에 앞서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대번호 및등록번호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가 사실과 다른 이 건 자동차를 공매하였는바,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매각(공매)공고에서 ‘공매물건에 대하여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의 책임 하에공부의 열람, 현지의 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안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공매공고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만기재되어 있고 차대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청구인에게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여부까지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위의 면책규정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대번호가 다르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OOO및 청구인의 의뢰로 이 건 자동차를 검사한 OOO는 각각이 건 자동차의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처분청OOO이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차대번호와 등록원부상의차대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공매한 것이라고 할 수는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매와 관련하여 그 공부상의 하자 등에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차대번호가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08.4.3.OOO와 자동차의 공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4.2.10. 이 건자동차를비롯한 지방세 체납 차량의 공매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2) OOO홈페이지에 등재된 이 건 자동차의 차량 정보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대리인 OOO청구인의 형)은 2014.2.2. 이 건 자동차를 OOO에 낙찰받은 후 OOO의 인천광역시 소재영업장을 방문하여 이 건 자동차를 양수하고, 2014.2.21. 청구인 명의로등록하였으며,2014.3.3. 이 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종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2015.9.24. OOO에게 매각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OOO이 2016년 2월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차대번호OOO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OOO가 다른 사실을 알고, 2016년 3월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변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반환받고 그 대신 다른 승용차OOO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5) OOO와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검사한OOO는처분청의‘이 건 자동차의 검사 관련 사실조회(세무과-7988, 2016.5.17.)’에 대하여자동차의 검사 시 차대번호 등 동일성을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2016.5.9.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 및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7. OOO의 차량 점검 및 OOO의 정기점검과정에서 차대번호가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하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후 종전부터 거래하던 OOO에서 자동차 검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차대번호와 등록원부상 차대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자동차의 공매(매각) 공고에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차대번호가 공개되지않아 실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 건 자동차의 공매와관련한 OOO의 홈페이지에는 등록원부상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이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세법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매처분일인 2014.2.20. 및 이 건 자동차의실제 차대번호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가 상이함을안 날로부터90일이경과한 2017.7.14.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