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전 340㎡의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3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7. OOO외 4필지 토지 68,9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임야 14,07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전 340㎡(이하 “쟁점농지”라 하고, 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6.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쟁점임야 OOO쟁점농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농지 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제외)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이하 “1차 과세예고”라 한다)를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2017.5.22.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취득세 등 추징 과세예고에 대한 결과 통지’(세정담당관-11520, 2017.5.22., 이하 “이 건 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7.6.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차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결과통지를 새로운 과세예고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6.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등을 유보하여야 한다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쟁점임야는 산의 정상에 소재하여 사실상 영농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라 하더라도 그 접근가능성에 따라 그 가격이 다른 것이 당연하므로 쟁점임야와 같이 산 정상에 소재한 임야는 그 아래 소재한 임야에 비하여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바, 설령 쟁점임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은 그 쟁점임야의 실제 취득가격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제외)을 추징하겠다는 1차 과세예고를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소명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이 건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소명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일 뿐 과세예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임야가 소재한 지역의 지형과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면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고, 동일한 필지의 경우 동일한 가격(개별공시지가)이 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경우 산의 정상에 소재하여 접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예고 토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필지라도 접근의 난이도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업경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농지와 농지 외로 구분하여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농지 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율(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제외)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영농(밤농사)에 사용하였다는 영농확인서 및 매출현황표 등을 2017.3.27.부터 2017.5.17.까지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7.5.22.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이 건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서의 하단에는 ‘임야(쟁점임야) 및 영농 미사용 부분(쟁점농지)은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결과 통지하며 부과분에 대하여는 6월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7.6.5.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6.22.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20.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 과세예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과 관련한 부분을 철회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1차 과세예고와 이 건 결과통지를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유 및 향후 대응 절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결과통지는 새로운 과세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지방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94조를 종합하여 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임야의 경우 산의 정상에 소재하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것이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영농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산의 정상에 소재한 쟁점임야의 가격을 그 아래에 소재한 임야의 그 것보다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은 쟁점농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할 때도 취득 당시의 지목 및 현황에 따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