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22 선고일 2018-09-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단독주택(대지 122㎡, 건물 170.9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0.31. OOO에서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2017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문제가 많아 보임에도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은 2005년 이후 부동산 세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영등포 소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상승률에 차이가 없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은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서 1993.1.12.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10.31.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정보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16년 OOO2017년 OOO으로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OOO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세 부담의 상한(100분의 1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7년도 공시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세액 및 세 부담 상한액 등의 산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912, 2017.10.1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