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ㆍ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3.5.27. 설립되어 광고 및 홍보, 마케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8.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대상)받았다. (나)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6.6.22. 동 법인주식 43,780주(지분율 100%)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9. 이 건 합병(무증자합병)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1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0.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따르면 이 건 합병 후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