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종교단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종교단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유지재단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유는 이 건 유지재단을 건축주로 하는 것보다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는것이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효율적임에 따라 처분청의 허가를 받은 그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건 유지재단의목적사업중 예배당 이전과 OOO의 재정지원 업무가 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그 형식적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종교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관한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 제1항은 지방세법 등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밖에 없는 청구인의사정과관련 법률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만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OOO의 소재지는 OOO이며, 이 건 유지재단의 OOO소재지는 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6.10.26. 청구인 교회의 본당용 부동산인 이 건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청구인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그 소재지에 공동주택 등을신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17.1.3.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29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24.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면제분)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는 않았다. (2)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종교단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뿐만 아니라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교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공동주택 신축)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