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요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323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60,084.9㎡ 중 공연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426.1㎡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에서 ‘문화예술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문화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문화예술사업이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의 감면요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OOO에 임대하여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서울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는바, 비록 서울시세감면조례에는 직접 사용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법령의 기능을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적용한다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데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4)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서울특별시조례 60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6.1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종합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5.9.2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OOO은 OOO을 소재지로 하고, 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발급한 공연장등록증OOO에 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6.2.3.부터 문화예술단체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심리일 현재까지 공연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종합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등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로서 쟁점토지를 공연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야 하나,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장 업무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문화예술단체인 OOO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공연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제60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지323, 2017.7.5.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6.3.8. 발행한 공연장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은 2016.2.3. 공연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