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9. OOO토지 94.8㎡ 및 건축물 394.4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4. 건축물 13.11㎡(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전용면적이 쟁점면적을 포함하여 257.54㎡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이하 “이 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서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미 대법원이 이 건 시행령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 제4호를 위법·무효라고 판결(2009.10.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음에도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시행령 조항은 위법·무효임이 명백하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을 기준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에 2015.8.4. 쟁점면적 13.11㎡가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쟁점면적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구인이 2011년 5월경 이 건 주택의 북쪽 발코니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함으로써 이 건 주택의 발코니 부분(쟁점면적)의 취득시기가 2011년 5월경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입출금거래내역서)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하였으나, 지방세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지만, 발코니인 쟁점면적은 공동주택의 외벽 바깥 부분에 위치하면서 바닥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를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합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위법한지 여부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면적이 2015.8.4.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주택과-108010호)’로 적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 8월 무렵에 쟁점건물을 무단증축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1년 5월경에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테라스 부분에 벽과 기둥을 설치하여 쟁점면적을 무단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건 주택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면적이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29. 이 건 주택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에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였는바, 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분양 면적은 토지 94.8㎡ 및 건물 394.44㎡(전용 244.43㎡, 공용 150.01㎡)로, 주택공시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17. 이 건 주택에 현지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무단증축분)이 건축법상 발코니가 아닌 돌출형 테라스로 발코니와 달리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불법적으로 유리로 창과 지붕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5미터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이 발코니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끝부분부터 일정면적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해당 실선 면적이 무단증축분(위반건축물 13.11㎡)에 해당하는 쟁점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쟁점면적을 포함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OOO이고 건물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57.54㎡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주택공시가격 OOO억원 초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연면적 245㎡를 초과)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면적에 대한 공사시기가 2011년 5월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거래내역서에 2011.5.2. 및 2011.6.20. OOO이 거래자 창문지기로 하여 각 출금된 내용만 나타날 뿐이고, 그 외 쟁점면적의 공사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대법원 2007.12.31. 선고 2007두3480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취득행위에 대한 해석이고 이후 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517호)으로 동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에 가액기준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므로 가액과 상관 없이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면적의 증축은 2011년 5월경에 이루어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거래내역서만 가지고 쟁점면적이 당시에 증축된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 점,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쟁점면적 무단증축일이 2015.8.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의 취득일을 2015.8.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인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다용도 13.11㎡)로 표기되어 있는 점, 건축법령에서 발코니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면적은 산입하고 있는데 이 건 주택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실선까지의 일정면적이 무단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단증축된 쟁점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증축하여 전용공간인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용면적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바.(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