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07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폐건축 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8.31. OOO답 4,0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3.7. 그 지상에 건물 492㎡를 신축하여 취득하며,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7.3.16.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4,000㎡) 중 2,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동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2017.4.11.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상 나대지라 함은 지상정착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있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는 경우(전체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이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토지상에 제품생산과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때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창업사업계획승인서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면적 이상의 공장건축을 하여 현재까지 목적사업(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제조업, 28122)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11.8.12. 창업사업계획신청서에 따르면 명백하게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위 창업사업계획신청서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통지와 같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공장의 설립을 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이 당초의 공식적 견해표명을 번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 건 과세처분을 행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7.3.16. 이 건 토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1,400㎡만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포장 또한 1,400㎡만 되어 있으며, 나머지 2,600㎡(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울타리 밖에 소재하였고 토지의 형태도 대부분이 잡풀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2년 10월과 2015년 2월에 각각 촬영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의 사진에도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울타리로 단절되어 있고 일부에는 토사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16. 조사한 결과에서도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잡풀로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5년 촬영된 국내 포털사이트의 위성사진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비과세·감면확인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추징규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한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2011.8.12.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쟁점토지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부속 대지면적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위성사진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확인해 볼 때, 쟁점토지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해당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7.28. 접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통보(2011.8.12. 지역경제과-20009)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8.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3.7. 그 지상에 건물 492㎡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2년도 분부터 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처분청은 2017.3.16. 이 건 토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 4,000㎡ 중 1,400㎡만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포장 또한 1,400㎡만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울타리 밖에 소재하고 토지의 형태도 대부분이 잡풀만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입증자료로 2012년 10월 및 2015년 2월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 2017.3.16. 촬영된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에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공장용 건축물과 구분되어 있고 잡풀과 폐건축 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해당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이다. 2012년 10월 및 2015년 2월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 2017.3.16. 촬영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와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폐건축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비과세·감면확인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관련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표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2011.10.22. 법률 10890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