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0. OOO(취득가액 OOO전용면적 84.217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경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여 2016.6.30.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12.18.부터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 259.2㎡(5분의 1지분,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는 사실상 주거할 수 없는 주택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 달라는 취지로 2017.5.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7.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 재산이었던 전세금을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취득한 것이고, 쟁점①주택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옛날 교회로 사용되어진 곳으로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이라 폐가나 다름없으며 전기만 들어올 뿐 화장실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폐가나 다름없다며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에서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2.18. 쟁점①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12.18. OOO주택285.985㎡(2분의 1지분,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6.10. 이 건 주택을 취득(경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매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서 효용과 가치가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