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805 선고일 2018-01-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3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0. OOO(취득가액 OOO전용면적 84.217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경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여 2016.6.30.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12.18.부터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 259.2㎡(5분의 1지분,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는 사실상 주거할 수 없는 주택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해 달라는 취지로 2017.5.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7.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 재산이었던 전세금을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취득한 것이고, 쟁점①주택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옛날 교회로 사용되어진 곳으로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이라 폐가나 다름없으며 전기만 들어올 뿐 화장실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폐가나 다름없다며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에서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2.18. 쟁점①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12.18. OOO주택285.985㎡(2분의 1지분,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6.10. 이 건 주택을 취득(경락)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한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매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서 효용과 가치가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