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 1급)과 OOO(청구인의 모친)는 2015.7.21. OOO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등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2015.9.10.)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7.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2.24. 그 처분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고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청구인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는 것과 청구인의 모친의 직장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OOO와 세대합가하고 OOO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정이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이므로 OOO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 모친)는 2015.7.21.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서 작성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가 직접 작성을 하고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는 2015.9.10.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7.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2.24. 그 처분을 알게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 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OOO는 2015.7.21.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9.10.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서 작성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가 직접 작성을 하고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가 세대를 분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장애인 주차증 발급과 OOO의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로 되어 있어 세대분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