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477
[주 문] OOO이 2017.5.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9.4. OOO토지 3,1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5월 산업단지 감면대상물건을 일제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7.5.11.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7.30.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10.11. 건축허가를 받고 2016.2.1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6.10.18. 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중지를 하였고, 2016.10.2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2016.11.1.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중인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보내면서 사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납입고지서상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축계획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분양계약서상 건축규모․착공․준공․신축하여 직접 사용의 기한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직접 사용은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지 상태로의 사용이므로 취득세 등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분양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이나 추징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 포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7.30.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 면적, 분양가격의 확정이 2014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2014.9.22.에 이르러서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2014.9.22.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과세예고를 함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1조에 근거하여 직권고지한 부과처분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과세요건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과세예고 통지의 부재만을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이 되거나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착공하였다 하여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후 그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므로 감면된 토지에 대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520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조심 2015지477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착공은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후 착공하여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 포기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중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잔금을 납부한 2013.9.4.이 취득일이 되고, 면적정산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수정신고의 대상으로 이는 취득을 전제로 사후 정산하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취득을 전제로 공부에 등재한 날에 불과하므로 취득일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착공 후 공사감리자의 포기 등으로 준공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2014.9.21.)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6. 설립되어 OOO에서 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7.30. OOO과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OOO분양계약서(2013.7.30.자) (나) 청구법인은 2013.10.11.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조 공장 911.2㎡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2013-도시건축과-신축허가-312)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9. 분양계약서 제7조(면적기준 및 정산)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매매금액, 정산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정산금액을 2014.3.10.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22. 다음 <표3>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산금 OOO을 납부하였다. <표2>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정산 내역 (단위: ㎡, 원) <표3> 분양대금 납부확인서(2014.3.24.자)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2013.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9.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2.1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6.10.18. 공사감리자인 OOO사무소 건축사 OOO이 공사감리 포기 및 공사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0.24. 공사감리자를, 2016.11.1. 건축허가사항(대지지번 및 건축물 위치)을 각 변경한 후 2017년 7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초공사(바닥골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7년 5월 산업단지 감면대상물건 일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하고 2017.5.11. 감면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에서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하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바,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지는 기능과 그 도입 취지(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하면 구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동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도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처분은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1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고지한 것이라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산업단지 감면대상물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구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되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 ④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⑧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법 제8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④ 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⑤ 법 제88조 제2항 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⑥ 법 제88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⑦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 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