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5.5.16. 체결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외 4필지(지상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매도인 OOO매수인을 OOO잔금지급일은 2015.10.31.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15.9.9.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외 86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 11개동 970세대)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2015.12.29. 사망하고 5개월이 경과한2016.5.26.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5.10.31. 이내에서2016.9.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2.29. 쟁점주택을 취득(상속)하고, 2016.6.21. 그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은 2016.8.30.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2016.9.1.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사)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개동으로 되어 있고 1동의 경우 1층은 주택(167.43㎡), 2층은 다가구주택(89.07㎡), 지하 1층은 창고(45㎡)로, 2동은 차고(27.5㎡)로 되어 있으며 1동의 건축물 현황도에서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 외 2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 철거(전체)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건축허가과)은 철거일자를 2016.10.1.~2016.10.30.로 하여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신고번호: 2016-건축허가과-철거-92)을 2016.9.21. 교부하였다. (자) OOO은 2016.9.29. 처분청에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및 철거중인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 고급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이용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있는 상태로 건물의 50%이상 철거된 상태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주택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없고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단독주택으로 확인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점,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