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 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97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4. OOO(토지 143.47㎡, 건물 41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100분의 75를 감면한 나머지인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30.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4.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4.25. OOO에서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반도체장비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반드시 제조시설이 아닌 영업사무실이나 창고용도로 사용하여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쟁점부동산은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 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생산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본점과 떨어져 있는 타 지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영업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7. OOO2롯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 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하고, 개업년월일은 2000.1.17., 업태는 제조, 도매, 출판으로, 종목은 전자부품, 무역업, 공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11.4.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사용계획(안) ”에는 쟁점부동산을 반도체 부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3.4.25. OOO2로트를 소재지로 하고 확인유형을 벤처투자기업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2013.6.3.~2015.6.2.로 하여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음이 벤처기업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경기도의 세정업무 지도점검에서 쟁점부동산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7.3.30., 2017.4.4.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세무과-9391, 2017.4.7.)에 따르면, 본사 및 공장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고 쟁점부동산은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소속직원들이 근무하는 영업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받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점 및 공장을 두어 반도체장비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분양받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사용계획 ”에는 반도체 부품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점, 그럼에도 경상북도 구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쟁점부동산을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동 사무실은 단지 생산물품을 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대상인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