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30. OOO으로부터 OOO잡종지 992㎡, OOO잡종지 2,198㎡, OOO도로 110㎡, OOO도로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영농조합법인 OOO으로부터 같은 리 OOO외 1필지상의 건축물 582.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OOO에 각각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5.12.31. 쟁점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29. 쟁점토지 등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6.10.1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단위: 원) <표2>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용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2015.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나, 매도자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700)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2.12.21. 종교단체인 OOO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이 ‘선교원, 교육원 및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의 임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쟁점건축물에 한정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 중 도로는 주변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도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되어 임차인만 출입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12.3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2015.12.30.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종교단체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6.3.3.부터 2019.3.3.까지 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에 쟁점건축물 등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임차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점, OOO홈페이지OOO및 2016.8.29. 및 2017.3.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축물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는 OOO임차인의 사업장 및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와 진입로로 사용하는 쟁점토지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은 임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임대한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12.30. 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잡종지 992㎡, OOO에 소재한 잡종지 2,198㎡, OOO에 소재한 도로 110㎡, OOO에 소재한 도로 112㎡(쟁점토지)를 OOO에, 영농조합법인 OOO으로부터 같은 리 OOO외 1필지상의 건축물 582.9㎡(쟁점건축물)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5.12.31.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6.7.7. 피고인 청구인·OOO에게 2015.12.31.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6가단217009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7.26.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사이에 2015.12.2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6.8.29. 쟁점건축물 및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복명서(재무과-37177)와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7.3.1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재무과-9768)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OOO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등은 OOO로 사용되고 있고,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국세청사업장연계자료에서 확인된다. <표3> 쟁점건축물 등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사)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4>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내용 (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2.30.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등은 2015.12.3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그 날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12.30.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바로 OOO에게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만 임대하였고 쟁점토지는 임대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을 임대하면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토지도 임차인인 OOO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광환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