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현물출자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요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였더라도 현물출자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다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235
[주 문] OOO구청장이 2016.9.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인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중 토지는 잡종지이고 그 지상 건축물은 철거예정인 가설건축물로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여 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수 없었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 부동산의 가액은 포함될 수 없다.
(2) 성명용은 개인사업장의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초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OOO으로 등기하였으나, 착오로 부채에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 금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OOO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하였는바, 당초 감정상의 오류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후에 자본금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여 순자산가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5지235, 2015.8.20., 같은 뜻임)와 같이 청구법인도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사업양도대상 자산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현물출자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식과 달리 신설법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거래계약 등이 없고, 현금 등 대가 지급을 요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법인전환시 개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사업장의 주된 자산인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현물출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과 현물출자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바로 인접하고 있는 점, ② 개인사업자인 성명용은 현물출자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1.1.〜6.30), 2014년 제2기(7.1.〜8.30.)기간 중 해당 임대수입을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구분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인 OOO(사업자등록번호:OOO)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개인사업자 성명용은 건물관리서비스 회사인 OOO주식회사와 2014.1.1.부터 2016.12.31.까지 24개월간 쟁점부동산 및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개인사업자 소유의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2015.6.1. 청구법인이 인감을 날인하여 “가설건축물처분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이에 대한 첨부 자료 중에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OOO과 청구법인은 2015.5.14.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손해액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합의”하였다는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로 개인사업장이 소멸된 후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민원서류 내용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만 현물출자하고,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사유를 세법상 비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출자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 및 소멸하는 개인사업장과 무관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고,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OOO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하여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OOO으로 경정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임대 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인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총 OOO을 포함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과 설립 중인 회사 청구법인 사이에 2014.8.23. 체결된 현물출자 법인전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공인회계사 OOO이 2014.9.18.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20.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며,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9.1. OOO에 지점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개인기업 OOO은 개업년월일을 2006.11.14.로, 사업의 업태(종목)를 부동산(임대), 제조업(건축자재․알류미늄샷시)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OOO)하였고, 2014.8.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20. 개인사업자 OOO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따라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2,922.64㎡와 그 부속토지인 공장용지 3,512㎡ 및 같은 동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1,130.46㎡와 그 부속토지인 대지 638㎡(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바) OOO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6.7.5. 처분청에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현물출자기준일인 2014.8.31. 현재 OOO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총액에 성명용이 현물출자하지 아니한 OOO에 소재하는 토지 및 가설건축물(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쟁점임대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채총액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에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인 OOO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추가한 후,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 보다 미달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9.9.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현물출자시 계상한 임대보증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일부는 OOO의 임대보증금은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임대보증금 세부내역 (단위: 원)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현황(2014.12.31. 기준) (단위: 원) (차) OOO(갑)과 OOO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사업의 종류: 건물관리 서비스, 을)는 2014.1.1. OOO등에 소재한 집합건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1.1.부터 2016.12.31.(24개월)까지로 하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2.9.27. 개인사업자 OOO소유의 OOO외 2필지상 강파이프조 가설건축물(720㎡)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의 기재내용 (타)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소유의 OOO외 2필지상의 가설건축물(720㎡)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의 사유로 2014.7.4.까지가설건축물 불법사항 자진정비 지시(건축과-21205호,2014.6.2.)와, 2014.10.30.까지가설건축물 불법사항 자진정비 촉구지시(건축과-1012호,2014.10.22.)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축주 OOO은 2015.1.20.까지 자진정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청구법인은 2015.6.1.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처분 연장요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처분 연장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세입자약속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거) 처분청이 제출한 OOO개인사업장의 2014년 제1기(1.1.∼6.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너) 신청인 OOO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발기설립조사경정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더) 위의 경정신청서에 첨부된 경정감정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러)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인가서(20161l합13, 2016.8.9.)에 의하면 위의 경정신청을 인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머)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의 액 등에는 다음과 같이 경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 중 가산세 OOO을 감액하라는 OOO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2.24.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조심 2015지235, 2015.8.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란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조심 2015지235, 2015.8.20.,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OOO과 설립 중인 회사 청구법인 사이에 2014.8.23.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회계법인 공인회계사 OOO이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순자산가액은 자산 OOO에서 부채 OOO을 뺀 OOO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의 순자산가액에 주금 OOO을 납입하여 OOO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은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것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한 것은 착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OOO을 부채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임차보증금 OOO이 산입된 사실을 알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를 부채에서 제외하는 경정감정보고서를 첨부하여 발기설립조사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인가(20161l합13, 2016.8.9.)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OOO으로 경정등기된 점, OOO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시에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 유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은 주금 OOO을 추가로 납입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부동산 등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