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은 부동산 중 당시 신고한 면적 외에 추가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67 선고일 2018-05-15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동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다면 이는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임대)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개인사업자인 ○○○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목적사업을 임대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전ㆍ후하여 임대업용 부동산(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0540 / 조심2010지0851

[주 문] 서울특별시 OOO장이 2017.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10. 서울특별시 OOO 토지 80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지하 2층 및 지상 11층 건축물 4,920.15㎡(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가액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7.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개인사업자 OOO,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5층 377.7㎡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커피숍, 자전거 세차장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4.11.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1차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차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조심 2015지540, 2016.3.30.)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동 법원이 2016.12.16.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율,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2016구합62641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하자를 치유하여 2017.2.14.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는 개인사업자(이하 “개인사업자 OOO”라 한다)로서 1998.4.1.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하고 2004.1.2. 도·소매업(OOO)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2.11.5. 지하 2층 및 지상 11층의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1.11.28. 이 건 부동산 상당부분을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와 ‘임대컨설팅 용역계약(전속)’을 체결하였으며, 2012.11.15.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12.10.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2.12.14.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임대현황을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2014.7.28. 이 건 부동산 중 당초 임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5층(쟁점부동산)이 임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은 실질적으로 법인전환을 전·후로 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인바,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폐업, 해당 재산의 처분 및 임대 등으로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취득세 면제의 기초가 사라지게 되어 추징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임대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일(2012.11.20.)을 기준일로 하여 2012.11.21.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현물출자계약서 제7조[‘을(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12.11.21.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2.11.21.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에 따라 2012.11.21.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은 물론 2011.11.29. 배낭·등산복 매장을 오픈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2012.12.10. 법인설립시까지 합계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바,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날부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15일) 동안 임대한 부동산만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후 임대면적이 증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감면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까지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실적은 없었으나 계속적으로 임대처를 물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은 2011.11.28.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와 외부임대(4층~7층)를 계획하고 작성한 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취득세 감면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면적만을 임대목적용 부동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임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상면적도 모두 임대용(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확인되었던 임대면적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재산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하여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배낭·등산복 도소매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체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나, 그 후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추가로 임대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기 면제세액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0지851, 2011.8.8.)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은 부동산 중 현물출자 당시 신고한 임대면적 외에 추가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지방세면제) 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OOO는 1998.4.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2.12. 도·소매업(스포츠레저 및 아웃도어용품)을 추가하였다가 2012.11.20. 도·소매업을 폐업하여 임대업만 남겨 두었으며, 2011.6.15.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여 2012.11.5.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개인사업자 OOO는 2012.11.15. 설립중인 청구법인과 2012.11.20.을 현물출자기준일(효력발생일 2012.11.21.)로 하고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건물 신축 전인 2011.11.28. 컨설팅업체와 임대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임대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2.12.10.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목적사업을 아웃도어의류·용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위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OOO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4.20.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일부 가산세만 부과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월과세사후관리 결과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3층은 자체아웃도어매장, 4~7층은 외부 임대, 지하 1층 및 지상 8~11층은 내부 임대를 계획하였다는 내용 등이 2012.8.31. 컨설팅업체와 합의된 ‘임대예정으로 인한 월임대료 예상표 및 임대광고 등 전단지’에서 나타나지만, 임대업체 유치실적이 없어 용역업체에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설립 후 (주)OOO 외 2곳에 임대(7층~11층, 2012.11.1. 입주일)하여 임대료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4.11.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것으로 보아 1차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쟁점부동산은 무상임대되고 있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임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3.30.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조심 2015지540)을 하였는바, 결정문상의 사실관계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2014.7.28.)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말까지는 도소매업용 자전거 전시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16.12.16.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율, 과세표준 등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2016구합62641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7.2.14.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쟁점부동산이 법인전환 시에는 공실상태에 있다가 청구법인 설립 후 임대(무상)에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용,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으며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다면 이는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임대)이 아닌 점, 임대업의 특성상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임대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그 현황이 변경(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 취득한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두거나 다른 목적사업에 공여하다가 계획된 면적 이상을 추가로 임대하고 있다 하여 해당 부분을 추징사유인 처분(임대)으로 보는 것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개인사업자인 OOO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목적사업을 임대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신축 전의 임대계획서 및 임대를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용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임대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에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년 말까지 다른 목적사업인 도소매업 관련 자전거전시장으로 활용하다가 이후 무상임대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도소매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것을 새로운 임대에 해당된다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전·후하여 임대업용 부동산(사업용 재산)으로서 공여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