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 외 2인OOO이 2012.3.24.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7.3.1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무신고가산세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