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2.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OOO소재OOO건축물 324㎡(부속토지를 포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6.30.~2013.12.30. 기간 중에 연부로 OOO합계3,7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13.9.13. 동 지상에건축물 21,249.2㎡(지하3층~지상9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로 설립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부분 중 본점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임대부분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10.29. 이 건 건축물 중 지식산업센터로 설립허가를 받은 OOO215.55㎡(공용면적 포함 32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고 그 취득가액(건축물OOO부속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4.11.26. 신고·납부하였다. 다.OOO이 2016.9.27.~2016.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본점(교육장)용 부동산에해당한다는 조사결과 등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2.17.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의취득가액에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세액(취득세등 OOO)이 포함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2015.3.31. 법인명을 OOO에서 OOO주식회사로 변경함)은 1996.7.26. 본점을 OOO으로, 목적사업을 정보통신사업,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판매업,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청구법인은 2011.12.2.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받아 2013.9.13. 이 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공장시설면적 17,181.46㎡, 지원시설면적 4,247.74㎡)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3.9.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사 교육장으로 신고하여 취득세100분의75를 감면받은 후 2014.10.29. 쟁점건축물을 업무시설(사무소)로용도변경하고, 2014.1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였다. (4)OOO은 2016.9.27.~2016.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토지 과세표준(토지대금 이행보증보험료) 누락,② 건물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 누락, ③ 본점사업용(쟁점부동산 용도변경), ④ 본점사업용(통신사업매각) 및 ⑤ 임대부적정등의 추징사유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2017.2.17. 청구법인에게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이 포함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6)청구법인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따르면 월별 소득자가 7~10명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상 9층 중 212㎡를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사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4회에 걸쳐 기업대표 및 교수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OOO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평상시에는 공실상태를유지하다가 필요할 때는 OOO전체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보기는어려운 점,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해당하게 된 경우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