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62 선고일 2017-12-28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27

[주 문] OOO구청장이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2013.12.6.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은 2013.10.31. OOO일원 토지17,6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2.29.동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 165,012.27㎡(이하"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 및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422.65㎡(19개호, 이하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의 귀속을원인으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전한 것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수탁자)이 OOO(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OOO(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 사업의 신축·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미분양된동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귀속시킨 것인바,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관리형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탁받은 사업을 완료하고 미분양물건을 원소유자인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것은 단순한 신탁계약 해지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에서 추징 요건으로규정하고 있는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동 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계약에 의해 이전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완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탁은 매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매각은 어떤 형태로든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유·무상을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이 신탁해제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탁자가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환원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OOO는2012.4.4. OOO사장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매매대금: OOO(2013.2.21. OOO으로변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같다. (나)청구법인(수탁자, 병)은 2013.10.29.OOO(위탁자, 갑),OOO주식회사(시공사, 을) 및 OOO주식회사(대리금융기관, 정) 등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은2013.10.31. OOO에게 매매대금〔OOO(연체료 OOO포함)〕을 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는 2013.1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3.11.6. 이 건 토지상에 동 지식산업센터에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3.11.8. 및 2013.11.12. 건축주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2016.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6.2.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처분청은2017.3.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OOO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을 대가를받고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그렇게하는 증여에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지1127, 2017.5.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