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59 선고일 2017-09-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청구인은 2016.8.22. OOO외 4필지 토지(면적 7,386㎡) 및 2016.8.23. 같은 읍 OOO외 9필지토지(면적 22,383㎡)의 지목이 개발행위 준공으로 인하여 ‘임야, 잡종지 및 전’에서 ‘유원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6.9.12. 그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신고·납부하였다가,2016.10.18. 토지이용상태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당 OOO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지가산정부서에서 산정에 지가에 의한 과세표준과 취득세액이 적정하다고 보아2016.10.24.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2016.11.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2.20. 기각결정이 되었다. 다.청구인은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지 전 심사청구로 종료시점의 지가가 1㎡당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가격으로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4.28.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르면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2016.10.18. 제1차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2016.10.24. 거부처분을 하자,2016.10.2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12.14. 기각결정을 받은 후,그날부터 167일이 경과한 2017.6.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지 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제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2017.5.4. 이를 거부처분하자, 2017.6.7. 심판청구를 한 이 건에서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