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