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755 선고일 2017-09-08 조세심판원

[요지]

○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7.1.23. OOO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지하 1호 및 101호의 대지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7.6.6.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7.6.14.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에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경정이나 결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